보건소 안내
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2-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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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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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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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행일자: 2022. 6. 15.) - 지정번호: 제2022-3호 - 명 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2동)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