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고시/공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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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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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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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게임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자: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2. 대상지역: 강남구 3. 대상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게임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4. 방역수칙: 붙임 파일(고시문) 참고 붙임 1. 고시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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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