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 [의료기관, 약국 필독]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 및 조제 관련 안내 사항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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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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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구 내 의료기관에서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을 ○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전 발급(비급여 처방 포함)시 신분 확인을 통해 처방전에 환자성명, * 근거 : 마약류 관리법 제32조 제2항(위반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3개월 및 고발) ○ (약국) 마약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등이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28조 제4항 신설 (2024. 2. 9. 시행)
* 위반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 문의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02)3423-7151~7154, 7143, 7149, 7079, 708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