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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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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 10:00 ~ 13:20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