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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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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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병대사령부 인력획득과-1269(2023.3.9.)호, "'23년도 해병대 간부 선발시험 간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응시 허용 요청" 다. 법무부 교정기획과-5712(2023.3.10.)호,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라. 충청북도 인사혁신과-4854(2023.3.10.)호,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마. 충청북도 인사혁신과-5015(2023.3.13.)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3. '23년도 2분기 해병대 신분별 모집일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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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