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승인절차 안내(22.05.13수정)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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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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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등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분) 환기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