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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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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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2021년 3월 1일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3월 1일(월) 0시 ~ 3월 14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