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식품표시 관련 장평·자간 기준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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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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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평·자간기준 계도기간 관련 설명자료 1부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