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별지 제15호의 9서식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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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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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제4항 구급차등 운용 변경(통보)시 사용하는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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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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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