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서 서식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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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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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시 필요한 별도 서식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된 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평가 심의 후 인정된 경우에만 피해보상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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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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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