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행정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 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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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