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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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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추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방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 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0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이용절차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 로 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가구원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 대상자 종류, 증빙서류로 구성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대상 관련서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비자(사증) F-6(결혼이민)
쌍태아 이상 다태아 소견서
둘째아 이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위소득 150%초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 을 뺀 차액을 부담

(단위 :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상세 안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 지원금(천원) 본인 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6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A-라-➀ 150% 초과 5 10 x 418 704 x 246 624 x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1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2
B-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2
C- 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 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세부 이용안내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 로 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바로보기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영상앱 활용 매뉴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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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30, 7261
최종수정일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