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이메일 주소 작성하면, 추후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방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 장소 : 2층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이용절차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321,769 | 356,168 | 337,802 |
8인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380,152 | 420,252 | 414,225 |
10인 | 449,338 | 494,952 | 486,11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50,077 | 147,721 | 151,860 |
3인 | 194,212 | 204,791 | 197,243 |
4인 | 237,681 | 259,446 | 242,008 |
5인 | 278,094 | 309,041 | 286,737 |
6인 | 321,769 | 356,168 | 337,302 |
7인 | 380,152 | 420,252 | 414,255 |
8인 | 414,255 | 456,308 | 449,388 |
9인 | 449,388 | 494,952 | 486,115 |
10인 | 486,115 | 531,814 | 540,14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대상 | 관련서류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쌍태아 이상 | 다태아 소견서 |
셋째아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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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2 | 1,184 | 1,776 | 509 | 894 | 1,211 | 71 | 290 | 56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48 | 790 | 1,070 | 132 | 394 | 706 | ||||||||
A-라-➀형 | 120% 초과(예외지원) | 356 | 633 | 858 | 224 | 551 | 918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069 | 1,376 | 1,656 | 115 | 400 | 712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44 | 1,215 | 1,463 | 240 | 561 | 905 | ||||||||
A-라-➁형 | 120% 초과(예외지원) | 756 | 974 | 1,173 | 428 | 802 | 1,195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110 | 1,428 | 1,718 | 74 | 348 | 65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79 | 1,261 | 1,518 | 205 | 515 | 850 | ||||||||
A-라-➂형 | 120% 초과(예외지원) | 784 | 1,010 | 1,217 | 400 | 766 | 1,15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 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20 | 2,280 | 3,040 | 1,477 | 1,899 | 2,284 | 43 | 381 | 756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303 | 1,676 | 2,017 | 217 | 604 | 1,023 | ||||||||
B-라-➀형 | 120% 초과(예외지원) | 1,042 | 1,341 | 1,615 | 478 | 939 | 1,425 | ||||||||
인 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72 | 3,108 | 4,144 | 2,026 | 2,701 | 3,337 | 46 | 407 | 807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40 | 2,463 | 3,051 | 232 | 645 | 1,093 | ||||||||
B-라-➁형 | 120% 초과(예외지원) | 1,561 | 2,106 | 2,622 | 511 | 1,002 | 1,522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 력 2 명 |
C- 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552 | 4,736 | 5,920 | 3,477 | 4,151 | 4,832 | 75 | 585 | 1,088 |
C-통합형 | 120% 이하 | 3,177 | 3,809 | 4,447 | 375 | 927 | 1,473 | ||||||||
C- 라형 | 120% 초과(예외지원) | 2,726 | 3,295 | 3,868 | 826 | 1,441 | 2,052 |
※서울시 지원대상
- 표준형만 가능(서비스 기간 연장형 사용 절대 불가)
- 신청부터 서비스 완료시까지 서울 시민이어야 함
세부 이용안내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평일(주중), 출퇴근형(9시~18시)만 가능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
- 조건 1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쌍생아, 셋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 -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 휴직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휴직 관련 서류 제출
- 조건 2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조건 3 :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
지원내용 :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산정 후 지원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12,326 | 223,311 | 215,791 |
3인 | 274,436 | 301,529 | 280,328 |
4인 | 342,552 | 379,906 | 357,521 |
5인 | 422,391 | 466,947 | 460,283 |
6인 | 460,283 | 507,009 | 499,320 |
7인 | 540,128 | 590,904 | 499,3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2층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실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제출서류
- 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③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⑤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 ⑥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 ⑦ 휴직기간 30일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관련 서류 :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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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7105
- 최종수정일 :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