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모자 건강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추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방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 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0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이용절차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 로 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대상 | 관련서류 |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
쌍태아 이상 | 다태아 소견서 | |
둘째아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중위소득 150%초과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 을 뺀 차액을 부담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 지원금(천원) | 본인 부담금(천원)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A-라-➀ | 150% 초과 | 5 | 10 | x | 418 | 704 | x | 246 | 624 | x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 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 력 2 명 |
B-가-➁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 력 2 명 |
C- 가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 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세부 이용안내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 로 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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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30, 7261
- 최종수정일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