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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한도 내용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대상, 지원범위, 신청 및 문의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 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소득요건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 이 기초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23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12,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2023. 12. 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판정

    휴직기간에따른 급여여부,제출서류 안내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증명서에 유급, 무급여부 기재)
    무급 소득없음 처리
    유급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3.545%)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진료비 영수증 1부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⑧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⑨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선천성 이상아 만 해당)
  • ⑩ 입·퇴원확인서 1부(선천성 이상아 만 해당)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⑪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⑫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79,7105
최종수정일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