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소아 암환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기간 | 연중 |
---|---|
지원암종 |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금액 |
|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2019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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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410 | 3,487,834 | 4,512,038 | 5,536,243 | 6,560,448 | 7,584,653 | 8,608,858 | 9,633,062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4,205원씩 증가
<2019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211,122,532 | 245,641,094 | 270,202,360 | 294,763,626 | 319,324,892 | 343,886,158 | 368,447,424 | 393,008,691 |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61,266원씩 증가
- 담당번호 : 02-3423-7118
지원 대상범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항목
-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 제증명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서류안내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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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방문보건팀(암의료비지원) / 02-3423-7125
- 최종수정일 :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