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은 자 중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대상질병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범위 |
- 의료기관 암치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대상질병 |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1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폐암환자 치료비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대상자선정기준, 지원범위,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대상자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중 폐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
지원기간 |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
담당번호 |
02-3423-7118 |
지원절차
- 01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 02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 03 작성
신청자등록카드작성
- 04 지급
치료비 지급
서류안내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비치)
- 최종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암검진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납부 확인서(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