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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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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저소득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 의료급여, 건강보험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암종, 지원 범위, 지원 한도액으로 안내
소아암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가구원 소득·재산 기준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건강보험가입자로 아래 두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2024년: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5대 암(C코드만 해당)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지원 범위 의료기관 암 치료비, 암 관련 약제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환자 부담금
의료기관 암 치료비, 암 관련 약제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환자 부담금
의료기관 암 치료비, 암 관련 약제비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
한도액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 최대 2,00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절차
  • 01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 02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 03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 04 지급

    치료비 지급

서류안내
  • 최종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암환자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환자 개인정보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담당부서 비치)
  •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 담당의사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소아암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류 서식 : 강남구청홈페이지 민원서식

관리부서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02-3423-7118, 7125
최종수정일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