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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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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강남구 보건소 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담당부서, 정보관련 사이트로 구분하여 안내
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자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질환확인

*희귀질환 1,165개+법•고시 에서 명시하는 중증 난치 질환 24개

*단,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정보관련사이트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kdca.go.kr)바로가기

자격기준 1.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23년도)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 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 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희귀 질환 환자(120%)

성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57 9,729,018

희귀 질환 환자(130%)

소아•청소년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4대 질환 환자(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희귀 질환

(200%)

부양 의무자 가구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4대 질환

(240%)

부양 의무자 가구

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19,458,036

※ 24개 중증 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자격 기준 2.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 일람표(2023년도)

<2023년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환자 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환자 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 질환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대 질환
 
농어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도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셔병(E75.0),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4개 중증 난치 질환: 희귀 질환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 기준 에 따라 계산해 활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도 의"시",특별자치시.구    ※ 농어촌:도 의"군"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 질환 농어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533,849,640
중소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대도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658,849,640
4대 질환 농어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1,281,239,137
중소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1,341,239,137
대도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1,581,239,137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셔병(E75.0),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4개 중증 난치 질환: 희귀 질환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 기준 에 따라 계산해 활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도 의"시",특별자치시.구    ※ 농어촌:도 의"군"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및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만족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개 대상 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지정된 대상질환



진료비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1)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 입원 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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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신청서식
  • 별지 제1호 서식(희귀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③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환자))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양 의무자 제출서류]

①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 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혈우병 입원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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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다운로드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다운로드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자 외 환자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관리부서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팀(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02-3423-7132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