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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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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질환확인 *희귀질환 1,248개+법·고시 에서 명시하는 중증 난치 질환 24개 *단,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kdca.go.kr) 바로가기 |
자격기준 1.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24년도)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1,069,492 |
4대 질환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4대 질환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17,029,988 |
4대 질환 (240%) | 5,348,268 | 8,838,262 | 11,315,177 | 13,751,791 | 16,069,764 | 18,284,086 | 20,435,986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자격 기준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 일람표(2024년도)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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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서울 | 361,127,914 | 402,974,360 | 432,673,583 | 461,889,583 | 489,683,022 | 516,233,640 | 542,035,799 |
경기 | 304,127,914 | 345,974,360 | 375,673,583 | 404,889,583 | 432,683,022 | 459,233,640 | 485,035,799 | |
광역·세종·창원 | 295,127,914 | 336,974,360 | 366,673,583 | 395,889,583 | 423,683,022 | 450,233,640 | 476,035,799 | |
기타 | 223,127,914 | 264,974,360 | 294,673,583 | 323,889,583 | 351,683,022 | 378,233,640 | 404,035,799 | |
4대 질환 | 서울 | 1,203,759,712 | 1,343,247,866 | 1,442,245,276 | 1,539,631,942 | 1,632,276,739 | 1,720,778,801 | 1,806,785,995 |
경기 | 1,013,759,712 | 1,153,247,866 | 1,252,245,276 | 1,349,631,942 | 1,442,276,739 | 1,530,778,801 | 1,616,785,995 | |
광역·세종·창원 | 983,759,712 | 1,123,247,866 | 1,222,245,276 | 1,319,631,942 | 1,412,276,739 | 1,500,778,801 | 1,586,785,995 | |
기타 | 743,759,712 | 883,247,866 | 982,245,276 | 1,079,631,942 | 1,172,276,739 | 1,260,778,801 | 1,346,785,995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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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서울 | 601,879,856 | 671,623,933 | 721,122,638 | 769,815,971 | 816,138,369 | 860,389,400 | 903,392,998 |
경기 | 506,879,856 | 576,623,933 | 626,122,638 | 674,815,971 | 721,138,369 | 765,389,400 | 808,392,998 | |
광역·세종·창원 | 491,879,856 | 561,623,933 | 611,122,638 | 659,815,971 | 706,138,369 | 750,389,400 | 793,392,998 | |
기타 | 371,879,856 | 441,623,933 | 491,122,638 | 539,815,971 | 586,138,369 | 630,389,400 | 673,392,998 | |
4대 질환 | 서울 | 1,444,511,655 | 1,611,897,439 | 1,730,694,331 | 1,847,558,331 | 1,958,732,086 | 2,064,934,561 | 2,168,143,194 |
경기 | 1,216,511,655 | 1,383,897,439 | 1,502,694,331 | 1,619,558,331 | 1,730,732,086 | 1,836,934,561 | 1,940,143,194 | |
광역·세종·창원 | 1,180,511,655 | 1,347,897,439 | 1,466,694,331 | 1,583,558,331 | 1,694,732,086 | 1,800,934,561 | 1,904,143,194 | |
기타 | 892,511,655 | 1,059,897,439 | 1,178,694,331 | 1,295,558,331 | 1,406,732,086 | 1,512,934,561 | 1,616,143,19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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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272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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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 ○ | |||
옥수수전분 | ○ | ○ |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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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③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환자))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양 의무자 제출서류] ①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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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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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별지 제6호 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혈우병 입원특례자 다운로드 |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다운로드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다운로드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자 외 환자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보 :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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