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을 기관명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 강남구보건소 - - 의뢰서 신청 예약 02-3423-7126, 7127 (시간)10:00~16:00
- -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예약없이 의뢰서 발급 불가)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 - 02-2226-0344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2층(자곡동)
- -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 - -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psygn/main.do
- -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의뢰서 발급 신청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발급 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문구 필수
- ※ 한방신경정신과 발급 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합니다” 문구 필수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가능
- *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만19세 이상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3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초 생활 보장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초 생활 보장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2024년은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예시) 2024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4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6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정신건강팀 / 02-3423-7296
- 최종수정일 :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