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확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시설기준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간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함
인력 자격 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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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
정신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구비서류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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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중 ①서비스 종류에는 지원상담서비스 작성 |
제공기관 현황 | [서식 제13호] 제공기관 현황다운로드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정관(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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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 스마트폰 결제 활용 시 특별히 제출할 서류 없음 |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교육 이수증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 지침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모집공고(2024. 11. 30.까지 게시)
교육이수
교육대상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인력
교육시간 : 연15시간
- 사업 지침안내,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 : 13시간
· 신규 사업이므로 제공인력은 등록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방법,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부정수급 방지 : 2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제공인력은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사이버연수원) www.maumtuja.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edu.ssis.or.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
교육내용 | 시간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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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 | 12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 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교육 | ||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안내 |
심사 및 결정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충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확인
심사결정 통지
서식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6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정신건강팀 / 02-3423-7296
- 최종수정일 :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