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제증명신청
[보건 관련 제증명서]
신청대상 : 15세 이상 전 주민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진료·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 20분 내외)을 감안하여 오전은 11:30까지, 오후는 17:30까지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 무 | 내 용 | 진료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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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진단결과서 (보건증) |
• 식품 :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기타(학교급식) :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유흥, 안마 :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3,000 | ||
대상: (식품 위생업 종사자: 1년),(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유흥, 안마 시술소: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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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 기본 항목: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소변검사, 매독 |
3,000 | ||
• 추가 항목 : B형간염, AIDS |
8,930 | |||
대상: 전염성질환 유·무 만을 확인 하는 진단서로 취업 예정인 회사의 담당자 에게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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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 : 흉부 X-ray(결핵) | ||||
건강진단서(폐결핵) |
1,500 | |||
구비 서류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여권 (이하 기본 신분증) 미성년자(15~19세) : 기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 ※ 보건증을 신청하려는 만15세의 미성년자 : 중학교 재학중이 아니라는 증명서(고등학교 학생증, 중학교 졸업 또는 정원외관리 증명서) 추가로 요함 외국인 : 체류기한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실물 건강진단서 등 보건소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다운로드 건강진단서 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다운로드 -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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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처리부서 |
보건소 1층 민원실 ☎02-3423-7042, 7047, 7050~ 2 (보건행정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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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처리기한 4일 신청(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 서류 교부(1층 민원실) |
※ 보건소 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 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하지 않음
제증명 대리 수령 필요 서류
구 분 | 방문자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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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제3자 | 신분증(환자, 방문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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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제증명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 신분증(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 시 - 신분증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3자 | - 신분증(방문자,환자 ※17세 미만 제외) -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 시 - 신분증 (방문자) -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발급 관련 기준
업 종 | 종사자 | 관련근거 | 검사항목 | 건강진단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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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
매년 1회 |
급식 | 학교급식 : 영양(교사),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요원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2의 가 |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6개월 1회 |
유치원 급식 종사자 | ||||
유 흥 |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3조(정기 건강진단) |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HIV검사:1회/6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1회/3개월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포털(e보건소)입니다.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 접종 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2차)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발급전 주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탈(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과서,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문의
- (TEL):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1번, 오전9시~오후6시)
- (E-mail): ehealth@ssis.or.kr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중단 (※ 2023.2.20기준)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02-3423-7042
-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