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 강남구 거주 55세~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검진 결과 의치가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내용 |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 지원
- 사후관리 지원(의치 조정, 수리)
※ 지원금 외 추가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 (감면률 적용) |
이용절차 |
- 신청기간 중 접수, 심사를 통해 선정
- 잔여 치아수, 저작기능, 의치적합도 등 의료적 상황과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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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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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기존의 장애인 의치지원 사업을 통해 한 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면 편악의 시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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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강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 02-3423-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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