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구분 | 학생치과주치의 | 아동치과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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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참여학교 4학년 학생 |
관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저소득층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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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보건 교육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필요시 치아 방사선 촬영,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구강질환 치료 |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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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 후 보건소 구강검진 질환치료 필요시 지정 치과의원 예약 후 방문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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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의약과 > 진료지원팀(구강보건실) / 02-3423-7218
- 최종수정일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