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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규신고 안내
서식
공통서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OEM 계약서(제조사와 계약한 위탁생산계약서)
  • 제조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신분증
추가서류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장 배치도(영업장 판매의 경우) 다운로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법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 ①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②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③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사본의 경우 앞, 뒷면 모두 복사)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
  • 신고 수수료: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자택도 신고 가능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