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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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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 위생 신고

식품 위생 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신규신고 안내
서식
공통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복어 조리사 면허증(복어 취급할 경우)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소방완비증명서 : 강남소방서 (02-6981-7502)
  • 위생교육 안내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84)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02-3453-5222)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흥주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단란주점 신규신고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LPG가스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문의 :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문의 : 강남소방서 02-6981-7502)
  • 영업장 소방도면(원본 대조필)
  • 학교정화위원회심의결과서(해당할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신분증

    ※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건물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 동의서 필요)
처리기한 3일~4일
수수료 28,000원
안내사항
  • 허가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 67,500원
  • 위생교육 안내

    - 유흥주점 : 유흥주점협회(02-543-9955)

    - 단란주점 : 단란주점협회(02-2058-0823)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신원조회(3~4일 소요) 후 허가증 발급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신규신고 안내
구비서류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식품(식품첨가물)제조방법설명서 서식다운로드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신분증

    ※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건물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 동의서 필요)
처리기한
  • 3일
  • 작업장 시설 완비 → 서류 접수 → 시설조사(3일 이내) → 등록증 발급
수수료 28,000원
안내사항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 27,000 ~ 67,500원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전 확인 사항

  • 가.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① 제조가공업만을 위한 독립된 건물(벽 또는 층으로 구분)이며, 용도가 맞고 건축물대장에 위법 내용이 없는가?
    • ② 시설 : 법적 시설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설비하였는가? (식품위생법 제36조)
      - 작업장 시설기준 : 법제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참조
  • 나. 등록 가능지역 및 용도
    등록 가능지역 및 용도 안내 표
    지역 ① 부적합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② 적합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폭이 12m이상인 도로와 접한건물에 한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 건축물용도 : 1, 2종 근린생활시설

    ※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조회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신고 안내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 식품제조방법설명서(식품 유형별로 작성),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의 유형별로 1장씩 작성(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전문정보 -공전참조)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신규신고 안내
서식
공통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강진단결과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필요 없음)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업종별 추가서류
  • 식품자동 판매기업 : 자판기 시설 배치도 다운로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차량 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 포함)
  • 식품 냉동·냉장업 : 냉동·냉장실 사진(내부온도장치포함)
  • 유통전문 판매업 : OEM계약서, 제조사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사본), 보관창고내역서(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식품소분업 : 소분실 현황·배치도 다운로드
  • 식품운반업 : 자동차등록증(냉동식품의 경우 냉동탑차), 차고지 사용계약서, 세차시설 사용계약서
  • 기타식품 판매업 : 영업장 평면도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 27,000원 ~ 67,500원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식약처 문의·신고 (서울지방식약처 2640-1300)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집단급식소 영업
집단급식소 신규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고유번호증 사본 (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사본)(위탁운영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LPG가스 사용 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위탁급식영업 영업
위탁급식영업 신규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사본)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물품운송계약서 (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 (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