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검진 (생후 14~35일) |
2차 검진 (4~6개월) |
3차 검진 (9~12개월) |
4차 검진 (18~24개월) |
5차 검진 (30~36개월) |
6차 검진 (42~48개월) |
7차 검진 (54~60개월) |
8차 검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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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 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 문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 이상(약시)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 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 검사 | 청각 이상 | ● | ||||||||
예방접종 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 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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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 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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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 구강검진(구강시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검진시기 확인
- 건강in (https://www.nhis.or.kr)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검진기관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진 예약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찾기
- 건강in (https://www.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 체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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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발달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 2024년도부터 소득 기준 폐지 |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전문검사 의뢰 시 포함)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청구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다운로드 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③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다운로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⑥ 진료비 영수증 ⑦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⑧ 입금통장 사본 1부 ⑨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찾기
- 건강in (https://www.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찾기에서 의료기관 확인 가능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 최종수정일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