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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급 감염병(17종) |
제2급 감염병(22종) |
제3급 감염병(26종) |
제4급 감염병(2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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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 필요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제1급~제3급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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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 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매독 : 2024년 1월 1일부터 4급→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수감시가 실시됩니다.
※ 3급 상향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24시간 이내) 의무기관으로 확대
감염병정보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바로가기해외여행 감염병 정보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바로가기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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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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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