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자의 입원·검진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경제활동에 복귀, 건강회복과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실시한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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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일 84,180원(‘20년 서울시 생활임금) |
지원일 | 연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미용,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방문,등기우편,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
기간 | 2019년 6월부터 시행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02)3423-7125/7129 |
대상자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시 해당
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0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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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8,273,062원)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서류안내
신청서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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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방문보건팀 / 02-3423-7128
- 최종수정일 :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