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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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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유급병가)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자의 입원·검진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경제활동에 복귀, 건강 회복과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신청 자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 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자

신청 제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 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

중복 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 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 월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9,250원 ※ 최대금액 1,249,500원 추가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6,120원 ※ 최대금액 1,291,800원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검진 1일)

-

  1인 1회만 1일 추가 확대 지원「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으로 인한 4주 이내 외래 치료 또는 검진 1일」 - 확대지원 시행(2021.9.30.2자, 2021.9.30.이후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부터 적용)

  코로나19 예방접종 1일 지원은 한시적 시행: 2021.9.30~2022.12.31

신청 방법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접수(팩스•등기우편가능)

온라인 접수 시스템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seoul.go.kr) ☑바로가기

담당 부서 질병관리과 ☎02)3423-7125/7129
대상자 기준 : 소득 기준 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시 해당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2021년도  소득기준일람표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534원씩 증가(8인 가구:8,987,049원)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서류안내
신청서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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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입원·외래·공단일반검진 확인 서류(입원/외래의 경우 입원(외래)일자, 상병명 필수)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관리부서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02-3423-7125/7129
최종수정일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