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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 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자 ※ 신청 제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 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 ※ 중복 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 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 월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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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9,250원 ※ 최대금액 1,249,500원 추가 –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6,120원 ※ 최대금액 1,291,800원 |
지원 일수 |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검진 1일) - ※ 1인 1회만 1일 추가 확대 지원「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으로 인한 4주 이내 외래 치료 또는 검진 1일」 - 확대지원 시행(2021.9.30.2자, 2021.9.30.이후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부터 적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1일 지원은 한시적 시행: 2021.9.30~2022.12.31 |
신청 방법 |
–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접수(팩스•등기우편가능) – 온라인 접수 시스템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seoul.go.kr) ☑바로가기 |
담당 부서 | 질병관리과 ☎02)3423-7125/7129 |
소득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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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534원씩 증가(8인 가구:8,987,049원)
재산기준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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