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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 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자 ※ 신청 제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 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 ※ 중복 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 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 월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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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91,480원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9,250원 |
지원 일수 |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검진 1일) |
신청 방법 |
-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접수(팩스•등기우편가능) - 온라인 접수 시스템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seoul.go.kr) ☑바로가기 |
담당 부서 | 질병관리과 ☎02)3423-7132 |
소득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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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8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재산기준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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