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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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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보건소 2층 위생과) |
제출기한 |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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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적발
청문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인터넷, 서면등)
검토
(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행정처분여부 결정통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