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준수사항 |
목욕실 등의 청결 |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해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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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 출혈을 많이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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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환기 |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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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준수사항 |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 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 해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영업자의 확인 여부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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