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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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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안내

시설기준안내
공중위생 시설기준안내을 공통사항, 축산물운반영업자,축산물판매영업자,종업원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 공중위생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개별기준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목욕장업
  •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ㆍ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
  •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용업
  • 이용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 장소와 작업 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손톱ㆍ발톱)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된다.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안전팀(공중위생) / 02-3423-7081~3
최종수정일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