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nam public health center will do our
best for your health develop.

식중독예방

식중독이란?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부착·증식된 식품 또는 독성 물질이 혼입 잔류한 음식물 섭취에 따른 건강장해를 말합니다.
식중독 예방 3원칙
  • 01 청결의 원칙
    • 식품, 식품 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 02 신속의 원칙
    • 음식물은 가열·조리 후 곧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 0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 이하), 냉동(-18℃ 이하) 또는 뜨겁게 6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식당위생
식당위생을 객석, 객실 조리장 조리기구 세척 조리기구소독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객석,객실
  • 객실은 환기시설을 갖추어 실내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 객실은 항상 밝도록 조명시설을 합니다.
  • 객실의 천장과 벽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식탁과 의자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합니다.
  • 창문은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
  • 조리실 바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킵니다.
  •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 조리실에는 식기류를 씻는 세척시설과 조리원 전용 수세 시설을 따로 갖춥니다.
  • 조리기구 및 주변을 청결하게 합니다.
  • 조리실 천장에서 습기가 차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배수로와 배수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방충망, 방서망을 설치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2개월에 1회 이상은 꼭 소독합니다.
  •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덮고, 주변을 깨끗이 관리합니다.
조리기구 세척
  • 위생적으로 안전한 조리기구 선정조리기구는 재질이 유행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재질의 규격, 제조 기준상의 허가품목을 선정)
  • 식기는 사용 후 즉시 음용수로 세척합니다. 식기는 세척 후 행주를 사용하지 않고 건조시킵니다.
조리기구 소독 열탕 소독(100℃ 5분), 증기 소독 식기, 행주 소독
살균액 소독
  • 각종 작업대, 기기, 도마 소독 : 염소용액, 요오드 용액, 강력 살균세정 소독액
  • (차아염소산나트륨 = 락스) 500배 희석액에 5분간 담궈 소독
자외선 살균 등
  • 도마, 식기, 컵 살균에 좋음
  • 자외선이 닿아야 살균되므로 컵 등 식기를 겹쳐 놓지 않아야 함
개인위생
개인위생을 조리종사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조리종사자
  •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손씻는 시설 등)
  •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꼭 착용합니다.
  • 위생복을 착용하고 화장실 등 불결한 장소를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을 항상 청결히 하며,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조리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 조리실 바닥에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도록 합니다.
  • 설사가 나는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갑으로 다른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닭을 자른후에 나물을 무쳐서는 안됩니다.
  • 음식의 맛을 볼 때는 적은양을 그릇에 떠서 다른 수저로 맛을 보고 사용한 그릇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경우
  •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
  • 날 음식물을 처리했을 땐 특히 고기류등
  • 몸을 만졌을 땐 특히 코, 귀, 입, 머리 등
  •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기전 후
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
: 영업정지 1월 (2차)영업정지 3월 (3차)허가 취소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1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이물질이 혼입된 것
: - 기생충 및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 칼날 또는 동물 사체의 혼입(영업정지 5일)
- 그 외의 이물의 혼입(시정명령)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2월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품목제조정지 1월 (3차)품목제조정지 2월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월 (2차)영업정지 2월 (3차)영업정지 3월
급수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 시설개수명령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 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 3월 (3차)허가 취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30만원 /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20만원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 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해 표시할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