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 위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 대상 | 융자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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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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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 1%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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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 1%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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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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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연리 1%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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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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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 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 상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융자금 신청
취급은행 | 신한은행(강남구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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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접수 |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
기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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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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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위생과 > 식품위생팀 / 02-3423-7061~8
-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