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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을 구분,대상,융자 한도액,융자 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으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 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 상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융자금 신청
융자금 신청을 취급은행 신청기간 신청접수 기타문의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취급은행 신한은행(강남구청지점)
신청기간 연중 신청
신청접수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기타문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1부(※시설개선 완료후)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모범음식점 지정증 사본 1부
  • 세부견적서(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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