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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건·숟가락·젓가락, 식기·찬기·도마·칼·행주·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불고기 ·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 판매해서는 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해 조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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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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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해 살균해야 한다. |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해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동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해서는 안된다.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조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식품접객업소 일일자율점검표다운로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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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청량음료 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동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 광고하는 대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해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거이어야 한다. |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해줘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 하는 때에는 1년(청량음료 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 함)을 광고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사후조치가 필요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해야 한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점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 등은 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포획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가공·공정 등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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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행정처분에 의해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