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검진
제증명 발급안내
건강진단서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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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
처리부서 | 민원실, 방사선실, 검사실, 전염병 예방과 |
대상 | 일반회사 취업, 기숙사제출 |
구비서류 |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주민등록초본 필요) |
수수료 | 3,000원, B형간염 포함시 8,320원 |
검사항목 | 결핵,장티푸스,성병,기타전염성피부질환 |
처리절차 | 접수→검사(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서류교부 |
※ 보건소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하지 않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동시행규칙 제4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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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실, 방사선실, 검사실, 전염병 예방과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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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주민등록초본 필요) |
수수료 | 3,000원(기본항목) |
검사항목 |
※보건증은 업종별로 검사항목이 다름 |
처리절차 | 접수→검사(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서류교부 |
검사결과 확인(무인민원발급기 및 강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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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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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증명서발급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G-health)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한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 및 검진결과 등을 보건소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조회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2011.12.22일 이후 접수분부터 발급 및 조회 가능
※ 2011.12.22일 이후 접수분부터 발급 및 조회 가능
-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접종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예방접종증명서(2차)
- 진료비납입확인서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민원서비스팀 / 02-3423-7042, 7051
- 최종수정일 :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