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제증명 발급 [코로나19 / 보 건]
[코로나19 관련 제증명서]
대 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 이하 "코로나19" ) 양성 확진 후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격리 시설 측에서 격리 해제/시설 퇴소가 확인 된 자 |
---|---|
발급 서식 |
|
발급 기준 |
|
발급 방법 |
홈페이지 신청시 순차적 으로 이메일 발송 신청서 작성 → 개인 정보 동의 후 신청 → 메일로 발송 된 서류 수신 |
관리 부서 | 질병관리과 > 감염병예방팀 /☎ 02-3423-7249, 7059 최종수정일 : 2023-02-01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 해외 출국자 용 으로 만 발급 가능
- 영문 성명은 여권과 동일 하게 기재
- 문의 :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2-3423-7249, 7059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생활 지원금 신청 및 격리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격리 기간, 격리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의 :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2-3423-7249, 7059
[보건 관련 제증명서]
● 발급 대상 : 17세 이상 전 주민
업 무 | 내 용 | 진료비(원) | ||
---|---|---|---|---|
건강 진단결과서 (보건증) |
• 식품 :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기타(학교급식) : 세균성 이질 추가검사 • 유흥, 안마 : 매독, AIDS(HIV), 성병(STD) 추가 검사 |
3,000 | ||
♦ 대상: (식품 위생업 종사자 :1년),(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유흥, 안마 시술소 :3개월) |
||||
건강진단서 |
• 기본 항목: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소변검사, 매독 |
3,000 | ||
• 추가 항목 : B형간염, AIDS |
8,770 |
|||
♦ 대상: 전염성질환 유·무 만을 확인 하는 진단서로 취업 예정인 회사의 담당자 에게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4일) |
||||
• 검사 항목 : 흉부 X-ray(결핵) | ||||
건강진단서(폐결핵) |
1,500 | |||
구비 서류 |
• 성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증 또는 학생증(주민등록 번호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 ♦ 건강진단서 등 보건소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 다운로드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
문의 및 처리부서 |
보건소 1층 민원실 ☎02)3423-7042, 7047, 7050~ 2 (보건행정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
|||
처리 절차 |
접수(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 서류 교부(1층 민원실) |
※ 보건소 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 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하지 않음
.
● 제증명 대리 수령 필요 서류
구 분 |
방문자 | 제출 서류 |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제3자 |
- 신분증(환자, 방문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
|
그 외 제증명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 신분증(방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 시 신분증 (방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3자 |
- 신분증(방문자,환자<17세 미만 제외>)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시 신분증(방문자)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발급 관련 기준
•
업 종 |
종사자 |
관련근거 |
검사항목 |
건강진단 횟수 |
식품위생 |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매년 1회 |
학교급식 |
학교급식: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요원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2의 가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 |
6개월 1회 |
유치원 급식 종사자 |
||||
유 흥 |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매독, ADIS(HIV), 성병(STD) |
HIV검사 1회/6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회/3개월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 포털(e-health 'e보건소')입니다.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 접종 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2차)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발급전 주의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 공공보건포탈(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과서,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사용불가) |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 예방접종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이용문의(TEL):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1번, 오전9시~오후6시) • 이용문의(E-mail): ehealth@ssis.or.kr |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중단 (※ 2023.2.20기준)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민원서비스팀 / 02-3423-7042, 7051
- 최종수정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