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1. 홈>
  2. 진료 검진>
  3. 제증명 발급 [코로나19 / 보 건]

제증명 발급 [코로나19 / 보 건]

[코로나19 관련 제증명서]
코로나19 관련 제증명서를 대상, 서식, 처리 절차, 발급 기준 으로 구분 하여 안내
대       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 이하 "코로나19" ) 양성 확진 후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격리 시설 측에서 격리 해제/시설 퇴소가 확인 된 자

발급 서식
  •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기준
  • 격리통지서 발급 기준
  • - 격리통보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 격리 해제일 :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7일차 자정(24:00)
  • - 법정 격리기간 :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 일)로부터 격리 해제 일까지
발급 방법

홈페이지 신청시 순차적 으로 이메일 발송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동의 후 신청 메일로 발송 된 서류 수신
관리 부서 질병관리과 > 감염병예방팀 /☎ 02-3423-7249, 7059               최종수정일 : 2023-02-0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 해외 출국자 용 으로 만 발급 가능
  • 영문 성명은 여권과 동일 하게 기재
  • 문의 :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2-3423-7249, 7059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생활 지원금 신청 및 격리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격리 기간, 격리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의 :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2-3423-7249, 7059
[보건 관련 제증명서]

   발급 대상 : 17세 이상 전 주민   

건강진단서를 관련 법규, 처리 기간, 처리 부서, 대상, 구비 서류, 수수료,검사 항목, 처리 절차로 구분하여 안내

업 무 내 용 진료비(원)

건강 진단결과서

(보건증)

• 식품 :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기타(학교급식) : 세균성 이질 추가검사

• 유흥, 안마 : 매독, AIDS(HIV), 성병(STD) 추가 검사 

3,000

♦ 대상: (식품 위생업 종사자 :1년),(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유흥, 안마 시술소 :3개월)

건강진단서

• 기본 항목: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소변검사, 매독

3,000

• 추가 항목 : B형간염, AIDS

8,770

♦ 대상: 전염성질환 유·무 만을 확인 하는 진단서로 취업 예정인 회사의 담당자 에게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4일)

• 검사 항목 : 흉부 X-ray(결핵)

건강진단서(폐결핵)

1,500
구비 서류

• 성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증 또는 학생증(주민등록 번호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

♦ 건강진단서 등 보건소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민원서식 <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민원서식 < 다운로드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문의 및 처리부서

보건소 1층 민원실 ☎02)3423-7042, 7047, 7050~ 2 (보건행정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처리 절차

 상세안내

접수(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 서류 교부(1층 민원실)

※ 보건소 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 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하지 않음

.

   제증명 대리 수령 필요 서류    

구 분

방문자 제출 서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제3자

- 신분증(환자, 방문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그 외

제증명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신분증(방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 시

신분증 (방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3자

- 신분증(방문자,환자<17세 미만 제외>)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시

신분증(방문자)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발급 관련 기준

업  종

종사자

관련근거

검사항목

건강진단 횟수

식품위생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매년

1회

학교급식

학교급식: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요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2의 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

6개월

1회

유치원 급식 종사자

유     흥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매독, ADIS(HIV),

성병(STD)

HIV검사

1회/6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회/3개월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 포털(e-health 'e보건소')입니다.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 접종 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2차)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발급전 주의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탈(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과서,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문의(TEL):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1번, 오전9시~오후6시) 

    이용문의(E-mail): ehealth@ssis.or.kr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중단 ( 2023.2.20기준)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서비스팀 / 02-3423-7042, 7051
최종수정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