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제증명 발급 안내
코로나19 제증명서
대 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 이하 "코로나19" ) 양성 확진 후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격리 시설 측에서 격리 해제/시설 퇴소가 확인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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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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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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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홈페이지 신청시 순차적 으로 이메일 발송 신청서 작성 → 개인 정보 동의 후 신청 → 메일로 발송 된 서류 수신 |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생활 지원금 신청 및 격리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격리 기간, 격리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 해외 출국자 용 으로 만 발급 가능
- ※ 영문 성명은 여권과 동일 하게 기재
건강진단서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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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
대 상 |
전염성질환 유무만을 확인 하는 진단서로 취업 예정인 회사의 담당자 에게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입소나 복지 시설 등의 취업용 은 가능) |
구비서류 |
성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증 또는 학생증(주민등록 번호 미기재시 주민등록 초본 필요) |
수 수 료 | 3,000원, B형간염 포함시 8,770원 |
검사항목 | 결핵, 장티푸스, 성병,전 염성피부질환 |
처리절차 | 접수(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 실, 검사 실)→의사진단→민원 서류 교부(1층 민원실) |
※ 보건소 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 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하지 않음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동시행규칙 제49조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 진단 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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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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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성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증 또는 학생 증(주민등록 번호 미기재시 주민등록 초본 필요) |
수 수 료 | 3,000원(기본 항목) |
검사항목 |
※보건증은 업종 별로 검사 항목이 다름 |
처리절차 | 접수(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 실, 검사 실)→의사진단→민원서류 교부(1층 민원실) |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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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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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 포털(G-health)입니다.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한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 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검진 결과 등을 보건소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 하게 온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조회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11.12.22일 이후 접수분 부터 발급 및 조회 가능)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하시려면 공인 인증 기관이나 대행 기관에서 발급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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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 접종 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2차)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민원서비스팀 / 02-3423-7042, 7051
- 최종수정일 :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