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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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이용절차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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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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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 상담 후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105
-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