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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이용절차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기한

  •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 상담 후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