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모자 건강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자격요건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
2023년도 출산가정(2023.1.1.~)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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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2023년도 출산가정(2023.1.1.~ 6.31. 출생아) ]
[ 2023년도 출산가정(2023.7.1.~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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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필수서류 ] ①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3년) 다운로드 ②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③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④산모 명의 통장 사본 ⑤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 추가서류 ] 타 지역 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강남구 주소 대상자) [ 온라인 첨부서류 ] ① 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 요청)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오전09시~11시30분 / 오후13시~17시30분)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 온라인접수(본인만가능) : 정부24사이트(gov.kr),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PC : 인증서 로그인→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검색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 지원실 ☎02-3423-7230, 7261 |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7230
- 최종수정일 :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