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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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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서비스(건강관리 바우처 50만원)를 모두 이용한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지원조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①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 계속 거주(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 ② 강남구 출생신고(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지원내용

신생아 1명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이용 완료 후 본인부담금 차액 최대 50만원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 예시 ① 본인부담금 826,000원 = 산모산후조리경비 건강관리 바우처(최대 50만원) + 차액 326,000원 지원
  • - 예시 ② 본인부담금 1,073,000원 = 산모산후조리경비 건강관리 바우처(최대 50만원) + 차액 500,000원 지원
  • *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 www.seoulmomcare.com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산후건강관리비용 온라인신청과 방문및등기신청 별 접수처,신청방법,신청자격,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등기 신청
접수처 정부24(보조금24) 바로가기 강남구 보건소
신청방법

PC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모바일 : 정부24 앱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 (우편번호 06088)

신청자격 본인 본인 및 대리인
제출서류
  • ① 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 요청)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 ③ 서울시 산모조리경비 바우처 이용내역서(캡쳐)
  • ①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2024년)다운로드
  • 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 ③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④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⑥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 ⑦ 서울시 산모조리경비 바우처 이용내역서

* 타지역 및 타구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강남구 주소 대상자)

절차
  • 01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02 신청

    구비서류 준비, 신청 구비서류 준비, 신청
    (출산가정)

  • 03 비용지원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보건소)

유의사항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7104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7230
최종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