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및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서비스(건강관리 바우처 50만원)를 모두 이용한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지원조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①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 계속 거주(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 ② 강남구 출생신고(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지원내용
신생아 1명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이용 완료 후 본인부담금 차액 최대 50만원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 예시 ① 본인부담금 826,000원 = 산모산후조리경비 건강관리 바우처(최대 50만원) + 차액 326,000원 지원
- - 예시 ② 본인부담금 1,073,000원 = 산모산후조리경비 건강관리 바우처(최대 50만원) + 차액 500,000원 지원
- *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 www.seoulmomcare.com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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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정부24(보조금24) 바로가기 | 강남구 보건소 |
신청방법 |
PC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모바일 : 정부24 앱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
신청자격 | 본인 | 본인 및 대리인 |
제출서류 |
|
* 타지역 및 타구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강남구 주소 대상자) |
절차
- 01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02 신청
구비서류 준비, 신청
(출산가정) - 03 비용지원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보건소)
유의사항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7104
-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7230
- 최종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