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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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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의 종류에 따른 각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
구분 시설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
  • 가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 장소 또는 식품 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유통전문 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 사용 할 수 있다.
  •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식품등 수입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업
  •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해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야 한다.
    •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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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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