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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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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 의약과
  • 2025-12-0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식욕억제제(12월)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25.12.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3. 관련하여,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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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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