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1. 홈>
  2. 보건 사업>
  3. 감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

감염병 발생 신고서 안내-엠폭스
엠폭스 대응지침(제5-1판) 2023.5.19. 관련입니다.<br /> <b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type="checkbox" value="11:0:001100:82907523" /> <label for="Y001100">제11조(의사 등의 신고) </label>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a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924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92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519&amp;lsiSeq=251249#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249','0011','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30103');"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a>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2020. 8. 11.></p> <p>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p> <p>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p> <p>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p> <p>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br /> <br /> <u><strong>첨부해드린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에 의거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팩스 02-3423-8907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rong></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