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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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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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60(2023.4.19.)호, "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협조요청" 다. 육군본부 ****-2327(2023.4.21.)호, "'23년 육군 부사관 필기평가 대상자 중 코로나 확진자의 외출허용 협조" 라. 법무부 교정기획과-9049(2023.4.21.)호,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마.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553(2023.4.25.)호, "2023년 광해방지기술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1384(2023.4.25.)호, "제16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1670(2023.4.25.)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세무사 등 3개 자격)" 아. 해군본부 인재획득과-2611(2023.4.25.)호, "해군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전반기 군 가산부사관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자. 경기도 인사과-12393(2023.4.26.)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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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