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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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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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1158(2023.3.22.)호,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다.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2398(2023.3.24.), 2535(2023.3.29.)호,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수정)" 라. 기상청 운영지원과-4848(2023.3.24.)호,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련 협조 요청" 마.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2086(2023.3.27.)호, "'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2880(2023.3.27.)호,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396(2023.3.27.)호, "2023년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345(2023.3.28.)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 2"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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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