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모자 건강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알림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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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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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군본부 인재획득과-509(2023.1.19.)호,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10(2023.1.20.)호,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110(2023.1.20.)호,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417(2023.1.26.)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변리사 1차)"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