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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2021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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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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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제15호)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에 따라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O 교육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O 교육대상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중 간호조무사 O 교육방법 :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 공지시항 문서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안내” 참조하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에 아래 양식을 첨부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교육 수료 바랍니다.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3. 교육사이트 및 방법 안내 1부. 4.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 O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O 교육제출기간 : 2021. 12. 31.까지 O 결과제출 :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를 네이버카페 ‘강남보건소 의약과 아동학대교육 제출 (http://cafe.naver.com/gangnamhealthcare) 관련 동별로 체출 부탁 드리며 또는 담당자 김민석(02-3423-7147) 이메일(didals78@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 미실시 의료기관 : 과태료 부과
4. 금년도에는 코로나-19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변경된 지침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첨부양식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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